All Menu Shortcuts Main Contants Shortcuts

Community

Notice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학위논문심사 관련)

Date
2016-10-24
Hit
1712
File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9880 (2016-10-12)호 관련하여 안내압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6.9.28.)됨에 따라 학위논문심사와 관련하여
일부 부적절한 관행으로 학생이 지도교수에게 제공하는 여비, 숙박비, 식비 등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Q&A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 및 교원께서는 모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Q&A 사례>;;;;
질의)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시,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여비, 숙박비, 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답변)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하는 것이므로 학생과 교수 모두 청탁금지법 제제대상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