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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약뉴스] “담배회사 책임 묻는 사법부 기대” (서홍관 총장)

등록일
2021-04-02
조회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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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 책임 묻는 사법부 기대”

 

건보공단 1심 패소 후 열린 국제세미나 ‘법원 성토장’ 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 중인 ‘담배 소송’을 중간 점검하는 자리에서 사법부를 향한 성토가 쏟아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해 11월 건보공단이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건보공단 패소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담배의 위험성과 폐해를 은폐ㆍ왜곡해온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묻고, 흡연 관련 질환으로 지출된 건강보험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이들 회사를 상대로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2014년 4월에 제기했었다. 533억 원은 담배흡연피해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보험금이다.

 

하지만 6년 7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은 ‘건보공단 패소’로 마무리됐다. 법원은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는 물론,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조차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가운데 ‘2021 담배소송 국제세미나’가 1일 오후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판결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과 실망을 금치 못했다”며 “판결과정을 지켜보면서 담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그 인식을 사법제도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아직은 먼 것임을 확인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1심 판결이 공단과 국민 대다수의 염원을 꺾을 수 없다”면서 “공단은 담배소송을 마지막까지 완주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前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은 한층 더 날을 세웠다.

그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약 1년간 1735명 사망했는데, 담배로 인해서는 하루에 170여명이 죽는다”면서 “그런데 담배회사는 KT&G 한 회사만 매년 당기순이익이 1조원에 달하는 이익을 내면서도 피해를 입힌 흡연자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있고, 건강보험 재정만 축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원장은 1심 판결에 대해 “국민들은 사법부가 책임을 물어주길 바랐지만, 놀랍게도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는 무책임한 판결을 내렸다”면서 “사법부는 1999년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여러 의학적 의견과 과학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의 편을 든 오명이 있었는데, 다시 한 어리석음을 보여줬다”고 힐난했다.

 

특히 “담배회사는 담배가 발암물질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니코틴의 중독성도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감추는 기망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사법부는 국민들이 담배의 해로움은 다 알고 있으니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감싸고 돌았다”고 비판했다.

 

대한금연학회 백유진 회장 역시 1심 판결에 대해 “참담한 결과를 받게 돼서 매우 불행하게 생각한다”며 “담배회사들의 비이성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몇 차례의 소송에서 기업이 계속 승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결과는 담배제조물이 사회 구성원 각자에게 미치는 건강 및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재판부의 안이한 인식과 국민적인 관심 부족 등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진단했다.

 

법학자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상현 교수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정 교수는 “담배회사의 책임을 부정한 1심 판결은 건강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아쉬움이 있다”면서 “기술적인 능력과 휴머니티를 위한 (법관의)능력이 전제된 판결이었다면 어둠의 장막을 벗겼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관의 역할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지식 등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 법적 양심과 가치관 등 ‘휴머니티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외국의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다.

서홍관 원장은 “미국에서는 흡연피해자들을 대신해 주정부가 나서서 담배회사들과의 소송을 통해 거액의 배상액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또한, ‘담배없는 캐나다를 위한 의사회’ 닐 콜리쇼 연구소장은 퀘백 대법원 Brian J. Riordan 판사가 2015년 6월 9일에 내린 판례를 소개했다.

 

당시 판사는 ‘회사는 보건당국이나 대중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직접 알리지 않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고객의 건강보다 이익을 선택했다. 그것은 엄청난 잘못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맥락에서 고려돼야 하는 과실임이 분명하다’는 취지를 판결을 내렸다.

 

이 다툼은 이후 퀘백 항소법원으로 옮겨졌는데, 항소법원에서도 2019년 3월 1일 5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담배회사들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흡연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닐 콜리쇼 연구소장은 “캐나다의 상황도 1990년대 초반까지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정부, 변호사, 판사들이 법정에서 담배산업을 이기는 방법을 30년 이상 동안 어렵게 배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함께 일하고 교류하려는 노력이 결국 법정에서 담배업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를 향상시킨다”고 조언했다.

 

원문기사 :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645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서홍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