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학생에 대하여 국제암대학원대학교 학칙 제28조(재학연한), 제46조(제적) 및 학사운영 세칙 제5조(입학지원 서류 및 지원절차), 제7조(외국어 성적제출)와 관련하여
제2020-7차 대학원위원회(2020.07.24.) 심의를 거쳐 제적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자 : 암의생명과학과 1502○○○ ○○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