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2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하여 우리학교 학칙 제46조(제적) 및 등록금에 관한
세칙 제9조(미등록제적)와 관련하여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적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대상자 : 2018학년도 2학기 미등록생
암의생명과학과 160201* OO태
암의생명과학과 160200* OO경
※ 최종 등록의사가 있는 경우 9. 28(금) 17:00 까지 교무학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