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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학년도 1학기 미등록제적(예상) 대상자 공지

등록일
2018-04-11
조회
1295
파일

2018학년도 1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하여 우리학교 학칙 제46조(제적) 및 등록금에 관한

세칙 제9조(미등록제적)와 관련하여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적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대상자 :  2018학년도 1학기 미등록생

 

암관리학과 1501○○○ S○○○○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