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하여 우리학교 학칙 제46조(제적) 및 등록금에 관한
세칙 제9조(미등록제적)와 관련하여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적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대상자 : 2018학년도 1학기 미등록생
암관리학과 1501○○○ S○○○○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