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학생에 대하여 국제암대학원대학교 학칙 제46조(제적)와 관련하여
제2017-11차 대학원위원회(2017.12.20.) 심의를 거쳐 제적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자 : 암관리학과 1704○○○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