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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제암대학원대학교 헌장 등

등록일
2013-10-21
조회
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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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암대학원대학교 헌장

제정 2012. 8. 8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제1-1호

제1장 총 칙

제1조 (설립목적) 국제암대학원대학교(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는 전세계적으로 주된 사망원인이며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크게 위협하는 암에 대하여 종합적인 연구와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인류를 암으로부터 보호하고 인류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 (교육목표) 대학원대학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암관리 및 암연구의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한다.

2. 지역사회에 적용이 가능한 이행성연구 전문가를 양성한다.

3. 세계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4.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의 기반을 마련한다.

제2장 교육과정

제3조 (특성화 방안) 대학원대학은 제2조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추진한다.

1. 미래 지향적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현장지식 중심의 실무 및 실험교육, 다학제간 공동연구 등을 제공한다.

2.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내·외 전문가를 양성한다.

3. 아시아 및 세계 각국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국제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암관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제4조 (개설학과 등의 발전방안) ①대학원대학은 대학원대학 특성화를 뒷받침하고 교육체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암 관리·연구 분야의 학과를 개설하여 심화교육의 토대를 구축한다.

②대학원대학의 학과는 암관리 및 암연구를 담당할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전공과목을 개설한다.

1. 암관리정책학 전공은 암의 일차예방, 조기검진, 진단치료, 완화의료의 개념과 이를 지원하는 암교육홍보, 암등록통계, 암정책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암관리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가의 암발생과 암사망을 감소시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2. 시스템종양생물학 전공은 암발생에 있어서의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의 상호작용 전반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연마하여 창의적인 암연구 인력을 양성한다. 본 전공은 이론과 임상적 사례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지도하며 현장의 응용 능력을 함양한다.

제5조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①대학원대학은 교육과정의 융통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 편성의 방향을 설정한다.

1. 전공의 교육목표 및 특성화에 부합하는 교과과정을 작성한다.

2. 암의 발생과 원인의 기전을 밝히고 암관리의 정책적인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교과목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3. 전공에 적절한 실무 교과목을 개발한다.

②전공별 교과목은 그 필요성과 수요의 변화에 따라 적의 조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장 교육여건

제6조 (교원 확보) ①대학원대학은 학문적 수월성과 내실 있는 교육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한 연구·교육 능력과 자질을 지닌 각 분야별 전임교원을 확보한다.

②대학원대학은 전임교원 외에도 겸임교수, 초빙교수 등 대학원대학 특성에 맞춰 다양한 교원을 확보한다.

제7조 (시설설비 확보) ①대학원대학은 연구와 실무교육이 효과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첨단 시설과 설비를 확보한다.

②강의실·도서관·세미나실·컴퓨터실 등 교육시설과 강당·학생기숙사 등 지원시설을 확보한다.

제8조 (기타시설 확보) 대학원대학의 기본시설 이외의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연구, 실험 및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시설

2. 학생의 편의를 위한 식당, 체력단련실 등

제4장 학사관리

제9조 (학생선발) ①대학원대학은 암관리 및 암연구 분야의 글로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발전가능성, 리더십, 사회적 기여 등을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②응시자격 및 학생선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에서 정한다.

제10조 (학생정원관리) ①학생정원은 국가와 국제사회의 인력수급 및 대학원대학의 교육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운영한다.

②입학정원, 정원 외 입학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1조 (학기 및 학사제도) ①학기는 학칙으로 정한다.

②대학원대학 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학사제도의 운영은 교육의 전문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2조 (대학간 학술교류 등) ①국내·외 대학과의 공동연구, 인적·물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교류 활동을 추진한다.

②대학원대학과 협력협정을 맺은 대학과 공통 필수과정을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학생·교수 등의 인적교류 및 프로그램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활동을 추진한다.

제5장 대학원대학 운영

제1절 인사관리

제13조 (교직원의 채용기준) ①교원은 해당분야의 전공자로 연구실적, 학술활동 및 교육 경력, 연구 및 학생지도에 대한 능력을 갖춘 자를 임용하며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대학원대학은 최적의 교육을 위하여 석좌교수, 명예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시간강사 등을 임용 할 수 있으며,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③대학원대학의 직원은 소정의 능력을 갖춘 자 중에서 공정하게 선발하되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 (교직원 채용절차) ①교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특별요건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방법·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②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기준과 방법·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제15조 (교원평가) ①교원평가는 교육, 연구 등의 주요 교수활동을 포함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교원평가 결과는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 등의 기준이 된다.

제16조 (교원의 질 제고를 위한 계획) 교원의 학문적 발전과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하며, 연구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절 재 정

제17조 (재정확보 방안) ①대학원대학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장·단기 재정확보 계획을 수립한다.

②대학원대학은 등록금, 정부출연금, 국고보조금, 국립암센터 지원금, 기타 지원금 등을 그 기본 재원으로 한다.

제18조 (발전기금 모집계획) ①장단기 발전계획과 재정계획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기금을 확충한다.

②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문, 주요 기관 등과의 연대를 강화한다.

③교육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에 필요한 투자를 위하여 법인전입금, 기부금수입, 교육 부대수입, 교육 외 수입 등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제19조 (재정공개 및 재정운영의 공정성 확보 방안) 대학원대학은 재정공개원칙을 준수하며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년 예·결산 현황을 관련 부처에 보고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6장 후생복지

제20조 (학생장학금) 폭넓은 장학제도를 마련하며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특히 외국인 학생에게는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의 관련기관 등에서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21조 (학생자치기구 지원) 대학원대학은 학생들의 글로벌 휴먼 네트워크 형성 및 자유롭고 창조적인 교육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자치기구 결성을 허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치공간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학생기숙사) 국내외 학생에게 기숙사를 제공함으로써 면학에 열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23조 (교직원복지) ①교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교직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학생 진로지도) 현장 실습 및 연구 참여를 통한 실무형 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하여 교육 이수 후 대학, 연구소 및 암센터 등의 암관리·연구 전문가, 정부의 암정책 입안자, 암 분야 국제기구의 전문가 등으로 즉시 활동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 한다.

제7장 장·단기 발전계획

제25조 (장·단기 발전계획) 대학원대학의 설립목표 구현과 발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장·단기발전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추진한다.

1. 우수교원의 안정적 확보

교수·학생비율을 세계적 유수 대학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2. 학위과정의 내실화와 다양한 연구과정의 개발

학위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미래지향적으로 내실화하고 다양한 연구과정을 개발한다.

3. 해외교육·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학생 및 교수의 교류·교환, 지역연구, 해외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개발·시행한다.

4. 시설의 점진적 확충

대학원대학 연구실, 대학부설 연구소 등의 연구시설과 체육시설, 기숙사 등의 후생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손색없는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제8장 보 칙

제26조 (학교헌장의 보완) 학교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완할 수 있고, 이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공포일) 이 헌장은 2012년 08월 08일 공포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헌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원대학의 설립을 인가한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