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Community

공지사항

2017학년도 1학기 미등록제적(예상) 대상자 공지

등록일
2017-03-08
조회
1700
파일

2017학년도 1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하여 우리학교 학칙 제46조(제적) 및 등록금에 관한

세칙 제9조(미등록제적)와 관련하여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적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대상자 :  2017학년도 1학기 미등록생

 

암의생명과학과 1502○○○ ○○나

 

 

※ 최종 등록의사가 있는 경우 3. 15(수) 17:00 까지 교무학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