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안전경영 기본현황
Ⅱ. ‘23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Ⅲ. ‘24년 안전경영 추진개요
Ⅳ. ‘24년 안전경영 활동계획
상기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니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암관리법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 ② 국립암센터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