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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공육이 1군 발암물질?…국내 적용 근거 필요(김정선 교수)

등록일
2015-11-18
조회
1737
파일

가공육이 1군 발암물질?…국내 적용 근거 필요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정책학과 김정선 교수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11170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