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학생에 대하여 국제암대학원대학교 학칙 제20조(재학생 등록), 제43조(휴학), 제46조(제적) 및 등록금에 관한 세칙 제5조(등록금 납부), 제9조(미등록제적)와 관련하여
제2024-8차 대학원위원회(2024. 11. 6.) 심의를 거쳐 제적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자 : 암의생명과학과 2105○○○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