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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현장 수요 반영한 공공데이터 활용 이뤄져야”(헬스경향, 최귀선)

등록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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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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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AI) 기술, 빅데이터 활용 등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임상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공데이터 결합 활성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서정숙 의원은 14일 ‘임상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공데이터 결합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연구목적의 임상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공데이터 결합에 대한 현황과 필요성을 점검, 양질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과 근거기반의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의원, 조명희 의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이상 국민의힘) 등이 참석했다.

서정숙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양질의 데이터 기반의 보건의료 연구개발을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늘 논의사항을 꼼꼼히 챙겨 향후 입법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은희 의원은 “4차산업혁명 이후 공공데이터가 매우 중요해졌다”며 “이를 위해서는 임상데이터와 결합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의원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라는 의제로 인해 공공데이터 활용이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시대가 바뀐 만큼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4차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의미 있는 얘기가 오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명희 의원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여러 부처가 있지만 소통은커녕 내용도 잘 공유되지 않는다”며 “공공데이터 활용은 4차산업혁명과 연관이 있는 만큼 공공데이터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박은철 소장은 “우리나라에서 공공데이터가 잘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개인정보는 최대한 보호되고 공공데이터는 최대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상국립대 정보통계학과 김동욱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 빅데이터 자료결합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개회사에 이어 본격적으로 발제와 토론이 시작됐다. 첫 발제는 ‘임상과 공공자료 결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경상국립대 정보통계학과 김동욱 교수가 발표했다.

김동욱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 빅데이터 자료결합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김동욱 교수는 ▲데이터 보유기관들이 기관 보유법을 내세우며 자료결합 시 당사에서만 가능하게 운영 ▲연구선점으로 타 연구자에 병원자료제공 기피 ▲연구신청자가 직접 자료수집 ▲수집 후 남아있는 복잡한 절차 ▲임상자료와 연계할 경우 병원협조 문제 ▲연구용 데이터를 만들고 공유한 것에 대한 대가 ▲기관마다 유리한 방향으로 법 해석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대한 중심역할기관 부재 ▲성과 없는 보건의료분야 규제자유특구 ▲법·제도에서 높은 진입장벽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동욱 교수는 “국가에서 데이터결합을 주기별로 시행해 각 병원과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정부중심으로 안전하게 공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데이터 결합 관리기관을 지정하거나 신설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자료연계 시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이고 안전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기관의 협조 역시 필요한 만큼 관련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밖에도 임상-공공데이터 연계의 당위성과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의료경영학과 장석용 교수는 ‘통합 표본코호트 제공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는 ‘자료결합 및 제공을 위한 법적근거와 오해’를 주제로 연세대 보건대학원 의료경영학과 장석용 교수가 발표했다.

장석용 교수는 ‘통합 표본코호트 제공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장석용 교수는 향후 국가 R&D 등 연구비를 지원받아 자료를 구축하는 연구는 그 결과물로 산출된 자료원을 가명처리한 후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또 보건의료 데이터결합 및 제공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로 하되 그 실행기관으로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관문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석용 교수는 “단 각 전문분야별 전문성 확보 및 세부실행은 국립암센터, 질병관리청 등이 담당해야 할 것”이라며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및 보건의료 데이터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서정숙 의원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및 관계자들이 공공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제대로 된 이해와 의지를 갖고 한 단계씩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숙 의원은 “지나친 개인정보보호 문제, 기관 간의 장벽으로 인해 국민의 보건향상과 안전에 저해요인이 있었다”며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및 관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의지를 갖고 한 단계씩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공공데이터가 국민안전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발제에 이어 한국의료지원재단 유승흠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패널토론에는 국립암센터 최귀선 암 빅데이터 센터장, 대한의학회 김재규 정책이사, 동국대 법과대학 김재선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정준화 입법조사관, 한국경제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 심은혜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 등이 참석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임상과 공공데이터 결합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최귀선 암 빅데이터 센터장은 “현재 공공데이터 결합 문제는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고 연구자들의 불만은 제도개선과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충분히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개선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등 본래 취지를 살려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암 등록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등과 연계해 올 하반기를 목표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다”며 “공공영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K-CURE 사업은 임상데이터 연결까지 다루고 있지만 임상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고 걱정을 토로했다.

최귀선 암 빅데이터 센터장은 “특히 병원들이 임상데이터를 자산으로 취급해 외부유출에 민감하고 엄격한 잣대를 갖고 있다”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가 여전히 남은 과제이자 고민”이라고 현 실태를 전했다.

이어 “중앙에서 수집해서 구축하는 방향보다는 기관별로 표준화해 구축하고 연구수요가 있을 때마다 이를 활용하는 방안은 어떨지 생각하고 있다”며 “또 감염정보 활용이 합법화됐지만 개인의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것에는 과연 문제가 없을지에 대한 고민도 안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대한의학회 김재규 정책이사는 “현재 복잡한 절차로 인해 연구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어떻게 수월하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로 제시되고 있다”며 “현재 이러한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유됐고 이제는 해결책을 실질적으로 내놓아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동국대 법과대학 김재선 교수는 “기존의 법률은 임상연구 활성화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연구목적 임상데이터 활용은 여전히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재선 교수는 “특히 의료데이터 수집 및 저장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의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며 “연구자들은 포괄적 동의를 바탕으로 한 미국, 영국 모델을 선호하고 있지만 각 부처들은 이미 부처별로 다른 모델을 선택해 표본연구 및 공공데이터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데이터 재식별, 가명화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절차, 위탁 등이 충분히 논의돼야 하고 연구자 보호인프라도 마련돼야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김재선 교수는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며 공적플랫폼 및 민간플랫폼, 민간협력모델 등이 검토됐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합의 모델이 마련돼 있지 않고 적극적인 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높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입법, 정책적 지원을 통해 연구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일관된 법과 정책 제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연구진행, 데이터 활용이 편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 필요 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정준화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나섰다.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나 불만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며 “이러한 시각을 조정하는 노력도 필요한데 현재 이런 과정이 생략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는 사후 갈등으로 표출될 수 있고 따라서 이 부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러한 갈등과 저항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책이 계속해서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현 상황에 대해 크게 3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먼저 병원의 데이터 제공에 따른 보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데이터를 제공할 때 데이터에 값을 매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있다며 이러한 것에 대한 규정과 체계를 명확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의 책임성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책임성 위배, 데이터 제공이 공공기관 책임성에 합치하는 것이라는 규정을 만들어 데이터 제공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상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경계선이 모호하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설계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빅데이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들의 담당과가 모두 다르다”며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전체를 아우르기는 힘들고 이로 인해 개별사업의 부산물인 데이터 활용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국경제 이지현 기자는 “과거와 달리 의료 빅데이터는 굉장히 큰 가치가 됐다”며 “데이터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데이터를 보유한 연구자별로 데이터 편차가 생기면 이를 공유하는 데 더 어려움이 생길 것이며 이에 대한 지원책과 해결책이 중요한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심은혜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현재 보건의료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고 데이터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온 디맨드(On-Demand, 공급 중심이 아닌 수요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스템·전략) 방식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과 내셔널 빅데이터로 가는 전략 두 방향 모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심은혜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보건의료를 넘어서는 결합전문기관 운영,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운영, 보건의료 빅데이터 참여기관 및 데이터센터 확대, 관련 절차 최소화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렸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복잡한 절차는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제도·기술적 부분은 정부가 함께 움직여야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데이터 표준화와 관련해서는 방대한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을 표준화해 합치진 않고 있다며 단 교류항목에 필수적인 항목은 있고 이를 최소한으로 하는 TF를 구성해 세부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은혜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제도적으로 쓸 수 있어도 병원에서 내놓지 않으면 쓸 수 없다”며 “따라서 병원에 데이터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이러한 프로세스를 만들어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협조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밖에도 ▲내셔널 빅데이터는 자발적인 인프라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조사 중에 있고 신규사업도 기획하고 있음 ▲암 데이터 관련 K-CURE 사업을 통해 연구목적으로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추진 ▲기술적, 제도적 불확실성이 최소화 돼야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음 ▲의료데이터 암호화 ▲각종 R&D 지원 등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현장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해서 많은 사람이 데이터를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헬스경향(http://www.k-health.com)